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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4 11:27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되는데…한의사 의료기기는?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글쓴이 : 우리한의원
조회 : 8,246  
최근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서 미용업자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등 125인은 지난 5월 30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재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용업을 개설한 개인이나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의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가 정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해당한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제외된다.

의료인이 아닌 미용사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환자를 진단해야 하는
의료인 역시 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법 하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X-Ray·초음파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법안에 담긴 정치권의 시각은 최근 한의신문이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감지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간사)은 지난 5일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간단하게 X-Ray나 초음파 기기 정도는 사용하는 게 맞다”며
의료기기 사용으로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편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한의사가 X-Ray나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며
“결국 양의사들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네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그러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단 얘기다.

이와 관련,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에
‘2016년 한의계 제안’을 전달하면서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관련 자료에 포함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7.8%가
한의사 또는 의료기사 지휘권 등의 방법으로 한의의료에 현대의료기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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